"궐석 재판 거쳐 재산 몰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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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외 반국가 행위자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여당은 5일 법사위원 모임을 갖고 반국가 행위자의 재산을 「재산 처리위」 등 특별기구의 결정으로 재판 없이 몰수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의안을 수정, 궐석 재판이라도 재판 절차를 거쳐 몰수토록 입법 방향을 결정했다.
또 법사위원들은 ①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②반 국가와 반정부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반정부 활동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성안 원칙을 정했다.
여당은 이 특별법의 성안을 위해 5일 새로 한태연 (유정·조직책)·박찬종 (공화)·갈봉근 (유정) 의원 등으로 3개 소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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