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외 거주 반국가 행위자|특별 기구 둬 재판 없이 재산 몰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해외에 거주하는 반국가 행위자 등의 국내 재산·연금·상훈 등을 몰수·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반국가 행위자 재산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가칭)을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체결할 방침이다.
여당의 법사위원들과 법무부 실무자들은 김형욱과 같은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규제 방법을 합의한 끝에 형법상의 내란·외환죄·보안법·반공법 등을 위반하고 외국 정부에 은닉처를 구한 자나 귀국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국내 재산을 국고에 몰수토록 하는 전문 12조의 특별 조치법안의 시안을 성안했다.
이 시안은 법무부에 반국가 행위자 재산 처리 위원회 (가칭)를 두고 처벌 대상자와 그 사유를 외무부장관 (대상자가 군인이면 국방부장관)이 법무부에 통고해오면 법무부가 검사로 하여금 조사케 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리위에 넘겨 처리위의 심의, 결정에 따라 처벌 대상자의 국내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리위의 심의에 앞서 처벌 대상자를 소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공고만으로 본인 없이 처리위가 심의,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의 성안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사유 재산을 재판 없이 몰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처벌 대상자의 국내 재산이 그와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로 돼 있을 때의 적용 문제 등이 있다고 판단,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당 안에는 이런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처리위를 거쳐 본인 없이 궐석 재판을 한 뒤 재산 몰수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행 형소법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궐석 재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여당 법사위원과 이선중 법무장관은 3일 간담회를 갖고 헌법 또는 다른 법과의 저촉을 피하면서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한태연·김세배 의원 (유정)·이도환 의원(공화) 등 3인에게 성안을 위임했다.
정부·여당은 또 ①서훈 공적이 허위일 때 ②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③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자 등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을 비탈토록 하고 있는 현행 상훈법 제8조를 고쳐 『해외에서 반국가 행위를 한 자』를 서훈 취소 범주에 추가토록 했다.
정부·여당은 공무원 연금법도 아울러 개정,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연금 급여를 반감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강화하여 해외에서의 반국가 행위자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를 전면 폐지토록 하고 있다.
「반국가 행위」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