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공제품 검사기준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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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3일 최근 불량「시멘트」가공제품이 양산, 시판됨에 따라 현행 연2회의 정기검사를 수시 검사로 바꾸는 등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무허가 가공업자에 대해서는 체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멘트」제품제조업체 관리개선안을 마련, 건설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 개선방안에서 현재「시멘트」·벽돌·기와 등 가공품 품질관리는 공산품관리법을 준용한 건설부의 「시멘트」가공품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이 지침은 연2회의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의 경우 등록 및 면허를 취소하고 무허가업체를 고발해도 벌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품질향상과 무허가업소 근절을 위해서는 현행 연2회 검사를 수시 검사로 바꾸어 2차 검사에서 불합격될 때는 면허를 취소하고 무허가업소가 두차례 이상 적발되면 체형을 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서울시는 또 현행 지침이 원로배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강도에 따른 검사만 하게 돼있어 부적격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 원로배합기준을 설정해 줄 것과 등록취소가 됐을 경우 동일장소와 동일업주에 대해서는 1년간 재등록을 받아주지 않도록 할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시는 현재 벽돌 1만개, 속빈「블록」2천개, 기와 1천개에서 각각 5개씩의 시료를 채취, 검사하고 있으나 검정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시료채취기준을 벽돌 5천개, 속빈 「블록」1천개에서 각각 5개씩 채취, 검사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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