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숨기는 방법」계속 늘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교통사고를 낸뒤 도망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후 사고자체를 없에는 이른바 미신고 교통사범이 늘고 있다. 22일 서울지검 집계에 이르면 지난1, 2월 2개월동안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운데 무려 1천2백56건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가해운전사와 피해자가 담합, 처리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근거로 추정할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서울시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5만9천2백96건(경찰신고 건수)의 37%(미신고포함 전체의 3O%)에 해당하는 2만6천여 건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체 처리됐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이같이 운전사가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것은 현행법규상 형사처벌 이외에도 행정처벌등 갖가지 제재가 많고 보험금 지급규정이 허술할뿐 아니라 범죄자를 숨겨주려는 사회풍습등이 신고기피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관계법규에 따르면 운전사가 사고를 냈을 겸우 ▲형사입건 또는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이외에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처분 및 면허정지처분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사는 경찰·검찰등 수사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불려다니거나 ▲구속되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2∼3개월 동안 구금되어 생계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되며 ▲최고 29일동안 차량운행정지·면허정지처분을받게 된다.
이같이 처벌이 과중한 이의에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규정이 허술한데다 범죄를 숨겨주려는 사회풍습이 운전사들의 신고기피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전치 2주이하(재해동급11급)의 사고는 경찰이 발급한 사고 증명서가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어 구태여 사고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11급이상의 사고라 하더라도 책임보험, 즉 의무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의 운전사는 보험금 최고지급액이 상해는 60만원. 사망은1백만원으로 현실실정에 비추어 너무 낮기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고원인이 피해자 자신의 과실과 결합(경합) 되는데다 ▲신고를 안했다는 운전사의 약점이있으면 배상을 더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한 속셈으로 신고기피에 동조 또는 묵인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신고기피에 대해 운수관계자들은 외국과같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보험회사가 전부 떠맡아 처리하고 ▲가해운전사의 구금기간동안 이들 가족에 대해서도 생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과중한 사고이의에는 형사처벌로는 행정처벌중 1가지로만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