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일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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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 74년3월16일 발생한 서울 마포구 대흥동474 경인고무공장「보일러」폭발사고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대표적인 참사였다.
9명의 생명을 앗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이「보일러」는 직경62cm·길이1백48㎝·두께7㎜의 무허가 조립품. 군용「에어·탱크」를 개조해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채 설치했던 것으로 수면계·압력계는 물론, 안전「밸브」도 없이 눈어림으로 작도하다 「탱크」안의 「스팀」압력을 견디지 못해 폭발, 1백50m나 날아갔던 것.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막기 위해 열 관리법은 「보일러」는 반드시 열 관리협회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1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으며 열 관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 4천2백여개, 전국적으로 1만2천여개의 「보일러」가 등록되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 1천5백여개로 추정되는 무허가 「보일러」가 아직도 주택가 곳곳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과 허가 받은 업소라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열 관리협회 통계로는 올들어 현재까지 3건의 「보일러」폭발사고가 발생, 7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나있으나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사고까지 합치면 사고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우기 「보일러」폭발은 사고자체가 강력성을 띠고 화재까지 동반한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고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보일러」의 강도·안전성·계기(계기)·보수관리 등 「보일러」자체의 철저한 점검과 함께 방폭장치·화재·인근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폭발사고후의 안전대책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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