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약 신현기 사장 등 11명 구속-이리사고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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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리폭발사고합동조사단은 18일 한국화약의 신현기 대표이사 사장(57)등 회사간부 7명(신무일씨 포함)과 철도청 관계자 4명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서정각 대검검사는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한국화약의 경우 철도법 제84조에 의해서이고, 철도청직원들은 91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하고 한국화약과 운송대리계약을 맺고있는 대한통운의 책임자급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탁근 검찰총장과 서대검 검사는 18일 상오 이사건과 관련해 이선중 법무장관과 약1시간동안 만났다.
조사단은 그동안 한국화약공장장(상무이사) 심재황·경비과장 양창희씨 등 한국화약측 관련자 5명과 철도청 인천역 화물과장 강인수씨 등 철도청관계자 6명, 대한통운 인천지점관계자 2명 등 13명을 조사했었다.
한편 서대검 검사는 호송원 신무일씨를 단순한 과실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과실범에 대한 최고 양형은 징역5년이나 미필적 고의범은 징역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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