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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의 제조·포장·호송·운송 등 전과정조사 잘못 드러나면 엄중 처벌-이리사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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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규하 국무총리는 16일 하오 국회예결위 답변에서 이리사고와 관련, 『화약의 제조과정, 포장, 적재, 호송 및 운송 등 위험물의 제작과 운반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하자유무를 밝혀내겠다』고 말하고 『합동조사반의 종합조사보고가 제출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준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답변했다.
최 총리는 『이리사고를 교훈 삼아 화약 뿐 아니라 모든 위험물의 제조공장·수송 등에 있어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새로 마련, 공무원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하고 상공부에 이미 이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총리는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시기상조이지만 그 대신 정부는 부당한 저임금의 해소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리는 『지난번 독도에 어부 1명이 이주한 것은 법률적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고 고기잡이를 위해 일시 이주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는 재벌이 문화복지재단이란 이름으로 불순한 기도를 한다면 엄격히 규제할 것이며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법규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하고 계열기업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계열기업 상호간의 조작, 탈세등 장난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현재 인구20만명 이상 도시의 60평 이상 건물신축에 지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60평 이하건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덕우 부총리는 17일 답변에서 관수용「시멘트」의 시장 유출에 관해 『「시멘트」품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서울시가 비축 기준양인 관수용「시멘트」40만 포대보다 더 많은 양을 비축하고 있었으므로 지난9월29일 그중 초과비축량을 민수용으로 차용시켰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남 장관은 석탄산업육성에 대해 『석탄산업육성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석탄 생산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석탄가의 인상 뜻을 비쳤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대한해협을 외교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좋은 견해』라고 말하고 이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선중 법무장관은 박동선이 직접 미국에서 쌀을 수입하여 비싸게 판 것이 아니라 미국 쌀 생산업자조합으로부터 지명대리인이 되어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국내법에 위반된다는 자료는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김형욱의 진술대로 박동선이 68년에 10만「달러」를 미국에 가져간 것은 외환관리법상 7년의 시효가 만료된 일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으며 76년11월에 「슈퍼마키트」구입 자금으로 들어온 외화는 상업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들여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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