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중진회담 운용 어려울 듯|5인 회담 합의사항 여야당내 이견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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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치의안」협상>선거법·소득세법일괄협상을 위해 여야정책위의장·사무총장 등이 오는14일 열기로 한 「여야10인 중진회담」은 공화·신민당내의 이견으로 운용이 어렵게 될 것 같다.
김용태 공화당 원내총무는 11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인원수가 너무 많으며 실질 타결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철승 신민당대표는 『지금까지처럼 문제별로 협상을 한 다음 교착될 때나 전체가 모이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선거법개정 협상을 위해 10일 열린 공화·신민·유정의 3정책위의장과 공화·신민당의 두 사무총장 등의 5인 회담은 공화·유정·신민의 3원내총무와 소득세법 개정을 협상중인 김임식 재무위원장 및 이중재 의원(신민)등 5명을 추가한 10인 확대회담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소득세법을 정치의안과 함께 심의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불참을 선언했다.
회의에서 야당은 소득세법을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 1천6백억 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개정토록 협상을 벌이자고 제의했으나 여당은 삭감액수를 미리 정하지 말고 정부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상을 우선 벌여 타결 짓자고 제의했다.
신민당은 또 소득세법의 개정작업과 동시에 부가세법의 손질도 강력히 주장했으나 여당은 거부했다.
재무위9인 소위는 10일 김용환 재무장관으로부터 『1주일 안에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구체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오는15일부터 실질협상을 벌여 17일께 타결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한편 신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일주체 대의원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기택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관한 당론을 오는14일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다고 이충환 최고위원이 11일 밝혔다.
이 위원은 『대의원 선거에 있어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와 비정 당인으로 피 선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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