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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산 심의 뒤로 미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법사위>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4일 국회에서 신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빚어진 사태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 하느라 상오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대법원 예산 심의를 뒤로 미루고 우선 법무부 소관 예산 심의를 하는 문제를 절충했다.
신민당은 대법원 예산 심의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고 말해 의사 일정을 변경할 뜻을 비쳤다.
한편 신민당 소속 법사 위원들은 3일 하오 6시 민복기 대법원장의 농지 재판 관여 여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와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진상 조사 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여당 측이 우리의 주장을 거부하여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 대법원장이 관장하는 대법원 예산 심의가 무의미하므로 우리는 그 예산의 심의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퇴장 후 여당은 하오 6시10분 산회했다.
장영순 법사위원장은 산회에 앞서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놓고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 문제라서 신중히 검토하고 법원 행정 처장의 설명도 검토한 결과 이만하면 충분하고 의혹이 풀렸다는 판단이 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일교 법원 행정 처장은 농지 소유권 분쟁 소송에 대한 민복기 대법원장의 관련설을 추궁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문제의 진원은 입법부이고 피해자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가장 관계없는 검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사실 조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서 처장은 『근거 없이 보도됐는데 그 때문에 책임지라는 것은 딱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인기·한병채·김명윤 의원 (신민) 등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 답변할 것을 주장하고 못 나올 경우 진상 조사위를 구성하여 국회의원들이 민원장을 만나 조사토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처장은 국가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여기에 맏겨 주기 바란다며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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