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적군파에 의한 비행기납치사건 땐 일경 해외파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정부는 서독특공대의 납치여객기 인질구출작전 성공에 자극 받아 해외에서 일본적군파에 의한 비행기납치사건이 일어날 경우 경찰기동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경찰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꾸다」(면전)일본수상은 19일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서독 「루프트한자」기 납치사건을 해결한 서독정부의 조치는 앞으로 일본정부로서도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쓰이」(삼정) 경찰청경비국장은 『외국에서 비행기납치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경찰의 해외파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노다」(원전)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관의 해외파견은 현행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외국에 파견해도 상대국의 주권 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양해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제, 『국내법을 개정해서라도 무장경관을 해외에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