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양성화…미국에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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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정부는 그동안 과표 양성화를 위해 여러 수단을 썼다. 신용카드는 물론 직불카드.선불카드.체크카드 등이 잇따라 동원됐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자 카드사들이 보급에 소극적이었고, 통신망.단말기 등 인프라가 카드마다 달라 도입 비용도 적지 않았다.

신용카드 이용 확대의 걸림돌은 수수료율이다. 업종별로 이용금액의 2.5~3%를 받는데 가맹업소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근본적으론 과표 노출을 꺼리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지만 겉으로는 높은 거래비용을 내세운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 장려한 것이 직불카드다. 이는 신용카드의 남용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1996년 국내에 들어왔다. 가맹점 수수료가 1%로 적고 은행계좌 잔고 범위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비율도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이용금액의 30%로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높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외상구매를 즐겨온 소비자의 외면과 신용구매 등의 부가 서비스가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인식돼 이용자가 늘지 않고 있다.

충전 금액만큼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 이용은 더욱 부진하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데다 미리 넣어둔 금액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카드 장성빈 부장은 "소비자들이 카드 이용 문화에 익숙해져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할부구매.현금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최근 미국에선 신용카드 남용을 막으면서 최소 한도로 신용카드의 기능을 살린 체크카드가 선보였다.

은행계좌의 잔고 한도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직불카드와 비슷하다.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와 통신망을 그대로 쓰면서 직불카드와 달리 본인 확인을 신용카드처럼 사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업소로선 핀 패드 설치 부담이 없다.

여기에 30만~50만원 정도의 신용구매가 가능해 필요한 경우 외상구매가 가능한 신용카드 기능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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