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모든 시장 도·소매 구분|판매원엔 자격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유통 질서 확립과 80년대의 상품 대량 유통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 및 상업 조직에 관한 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내놓을 방침이다. 법제처 심의를 거쳐 곧 국무회의에 올려질 이 법안은 ▲모든 시장을 도매와 소매 시장으로 구분 ▲판매 종사원의 자격 제도 신설 ▲각 유통기구를 등록 혹은 승인제로 하여 조직화 ▲상점가의 입지 지정 ▲시장의 직영제 유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질서의 확립으로 모든 상품의 유통을 생산자-도매시장-소매시장-소비자 순의 3단계로 단순화, 상인들의 이윤 폭을 줄여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고 특히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른 일부 유통 구조의 난맥을 방지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으로 돼 있다.
전문 41조와 부칙 7조로 된 이 법안에 의하면 유통 구조를 시장과 상업 조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을 다시 ①도매 ②종합 도매 ③소매 ④정기 시장 ⑤백화점 ⑥「슈퍼마키트」로 분류했으며 상업 조직을 ①연쇄화 사업 본부와 ②상점가 본부로 하여 모든 유통 구조를 이 구분대로 분류, 조직화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현행 시장 법은 「슈퍼마키트」나 연쇄점에 대한 규정 등이 미비하고 전근대적 규정이어서 「시장 및 상업 조직에 관한 법」의 제정과 함께 예지 하도록 되어 있다.
새 입법안은 연쇄화 사업 본부의 설치를 상공장관의 허가 사항으로, 상점가 본부를 시도 등록 사항으로 규정하고 중소 상인을 이들 기구에 조직화하도록 했다.
상공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통 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본 계획의 수립과 과당경쟁의 방지를 위한 입지 조정·유통 구조의 등급 규제와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 등을 결정하도록 새 법안은 규정했다.
새 법안은 또 시장의 직영제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장은 자본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시장 건물의 일정율 이상을 직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국가는 모든 도매 및 소매 시장의 개설 요건, 사업 계획, 업무 내용에 따라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의 감독권을 가지며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도 규정했다.
새 법안의 이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 및 백화점의 신설은 신사업 계획 승인후 개설 허가 제도로 한다. ▲정부는 필요한 시장에 냉장·냉동 시설을 명령할 수 있다. ▲무허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폐지시킬 수 있다. ▲백화점의 임대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게 하고 반품제를 두고 휴게소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상업 조직은 일정 수의 점포와 자본금 규모·보관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상공장관이 허가한다. ▲각 유용 기구에 대한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