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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근무 근로자 대입 예비고사 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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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학에 입학할때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여당 심의에 넘겼다.
문교부가 29일 공화당과 유정회에 회부한 개정안은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면제범위를 대폭 넓혀 산업체근로자에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2급 이상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자가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예비고사를 치르지 않도록 했다. 오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이 개정안은 방송통신대학과정에도 학위를 취득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 개정안은 초급대학·전문학교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토록 규정했다. 문교부는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사립전문대학교원에게도 임기제를 실시하는 한편 사립학교 직원에게 연금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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