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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병(38)> 산재·교통사고 뒤에 오는 보상노이로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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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질병의 종류나 발생 양태도 지극히 복잡하고 까다로와지고 있다. 이젠 마치 생활용어처럼 쓰이는 「노이로제」(신경증)만 해도 그렇다.
얼마 전 만해도「노이로제」라면 기껏 불안「노이로제」나 강진 「노이로제」를 연상했다. 또 「히스테리」정도를 생각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노이로제」도 현대화된 듯 싶다는 한상엽박사의 말이다. 「가톨릭」 의대신경정신과 교수를 지내다 최근 개업한 한 박사는 현대화된 「노이르제」의 대표 급으로 보상신경증을 꼽는다. 보상신경증은 두부외상이나 교통사고, 또는 공장에서 사고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는 도중이나 또는 치료 후에도 여러 가지 정신신체 승상을 호소하는 「노이로제」의 한 유형이다.
요즈음 이 같은 보상신경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각 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해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한 박사의 설명이다.
사고 후 『보상을 받아야할 텐데』하는 심리적 불안이 운동감각 신경이 지배하는 기관이나 신체일부의 기능적 증상으로 전환되어 두통·가벼운 통증·불면증·어지러움·귀 울음(이오)·눈의 아픔·철열·가벼운 경련·팔다리의 무력감·기억력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한박사가 전형적인 보상신경증 환자로 드는 P씨(27) 예를 들어보면-.
강원도 모업 중 P씨는 수동료의 실수로 갱목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후 약1시간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나중에 두통이 심해 신경 욋과에 입원했다.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 다른 이상소견이 없는데도 P씨의 발작적인 경련발작이 멎질 않았다. 심리적인 요인 탓이 아니가 깊어 정신과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보상신경증으로 판명되었다.
한박사에 따르면 P씨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환자에게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 치료가 완전히 끝나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완치되었는데도 환자는 여건히 두통과 불면증을 홈소하고 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상 신경증은 배상신경증 또는 정부상대의 경우 연금신경증, 혹은 재해신경증이라고도 불린다.
보상신경증 환자는 역시 성격이 문제가 된다.
대개 성격이 미숙한 편이고 의존적이며 신경증 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 박사는 지적한다.
사고를 당하거나 외상 후 완전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두통이 지속되고 불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정신과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김영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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