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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확대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이제까지 공산품을 중심으로 제조업자, 도·소매업자에 한해 실시해 오던 가격표시제를 16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유흥업소·「서비스」업까지 전면확대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를 계몽기간으로 가격표게시를 권장, 지원하고 9월1일부터는 일제단속에 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새로 가격표게시가 의무화된 면세품목은 ▲곡물 ▲청과물 ▲야채 ▲식육 ▲생선 ▲건어물 ▲밀가루 ▲우유 ▲연탄▲전분 ▲잡식 ▲관상수목 ▲생화 등 13개 품목이며 「카바레」와「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입장식권제」를 신설하여 등급에 따라 1천원에서 1천5백원(여자는 7백원에서 1천원)까지 받도록 조치했다.
가격표는 상품의 규격·종류·특성에 따라 A·B·C의 3종류로 분류하되 A표는 품목별·규격별 가격만 게시토록 하고 B표와 C표는 개별품목·개별상품마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부가세를 빙자한 부당 가격을 없애고 물가상승요인을 간접적으로 규제하자는 효과도 노린 것인데 모든 상품의 가격표 게시제는 조합·협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국세청은 가격표 게시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카바레」·「나이트·클럽」·요리점·「비어·홀」 등 구1종과 한정식·일식 등 구2종에 대한 차림표제와 목욕탕·이미용업소의 요금표제 및 특히 주유소에 대해서는 주유기 마다 가격표를 부착케 하고 생필품 등에도 반드시 가격표를 게시토록 했다.
국세청은 또 모든 사업자는 자기 제품의 급격별 소비자가격이 표시된 제품의 포장·용기·「러블」·상표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포장 및 용기변경에 의한 가격인상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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