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석유사업기금 내년부터 적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석유비축시설을 대폭 확장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석유사업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사업법을 개정,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새로 넣어 오는 정기국회에서 통과토록 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석유비축시설은 현재 30일분에 불과, 매우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60일분으로 확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30일분의 비축시설을 늘리려면 비축 원유 값과 시설비를 합쳐 약 2천억원 내지 2천5백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정부예산상의 제약을 감안,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기금조성은 정유회사들이 원유를 수입할 때 일정비율의 기금을 부담시키거나 석유제품의 판매 때 붙여 거두는 방법을 검토중인데 어느 것이든 석유류 값의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은 불가피하다.
원유수입 때 1%씩만 붙인다해도 연간 적립되는 기금은 1백억원(금년기준)에 불과, 30일분 석유비축시설자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정부는 석유사업기금·정유회사의 부담, 그리고 정부자금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비축시설의 확대를 서두를 방침이다.
이 기금은 대륙붕 석유개발사업에도 투입될 수 있다.
일본도 현재 60일분의 비축시설을 90일분으로 늘리기로 한 것 등 각국은 석유비축시설의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원유도입가격의 차이에서 생기는 정유회사의 초과이윤을 석유기금으로 흡수할 계획이었으나 원유공급가격이 단일화되어 기금조성방법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