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태만 동 직원 8명 파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민원사무를 늦게 처리하거나 무단결근·무단이석·장발·출장미귀 등 비위·근무태만 등 직원 39명이 무더기로 파면 또는 징계 조치됐다.
서울시는 8일 올 들어 두번째로 행정풍토 쇄신 작업에 나서 민원서류 처리를 게을리 하거나 무단 결근한 중구 신당7동 지방행정 서기보 박재영씨 등 8명을 파면하고 무단 이석한 동대문구 용두l동 지방행정서기 심구철씨 등 31명을 중징계토록 해당 구청에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서울시가 3백43개 동의 동직원 근무상황 점검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됐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사람들로 처벌 원인별로는 무단 이석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무단결근 5명, 출근부 미날인 4명, 출장미귀 4명, 두발상태 불량(장발) 2명, 기타 민원처리지연, 직무태만, 민원서류 방치 등으로 되어있다
파면 가운데 신당7동 근무 박씨는 지난달 12일 신당동67의39 박병주씨의 주민등록상황 통보서 등 7건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접수부에 등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종로2가 동 서기보 김계호씨는 지난달 24일 종로2가33 조병수씨의 교육훈련 유예원을 접수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등 3건의 민원서류처리를 지연했다. 또 서대문구 충정노 동 지방행정 서기보 오상옥씨 등 5명은 점검 당일 무단 결근해 파면됐다.
파면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계호(종로2가 동 서기보)=민원처리지연 ▲강석찬(종로2가 동 서기보)=직무태만 ▲박재영(신당7동 서기보) =민원서류 방치 ▲오상옥(충정노 동 서기)=무단 결근 ▲이선희(충정노 동 민원보조원)=무단결근 ▲엄승섭(전원동 서기보)=무단결근 ▲김성신(구산동 서기)=무단결근 ▲손주영(등촌동 서기보)=무단 결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