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외자도입 규제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국제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불리한 조건의 외자도입에 대한 규제를 일층 강화하기로하고 1일부터 자본재 차관은 별도 선정한 우선 지원 업종을 중심으로 규모가 3백만 「달러」이상인 것만을 허용키로 했다.
이날 경제기획원은 우선 지원 업종으로 중화학·전원개발·수출산업·관광「호텔」업·기타 중요산업 등을 지정, 발표하고 이 경우에도 상환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자율은LlBO(영국은행간 금리)+2%이내, 수수료는1.5%이내인 것만 허가하며 차관도입시의 착수금지불은 자기자금 또는 국내 외화대출에 의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기획원은 또 자본재도입을 수반치 않은 현금차관과 물자차관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종전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다만 현금차관인 경우 기술료지불이나 기도입 차관의 유리한 조건으로의 대체·국산 기자재 구매자금 등은 예외로 상환기간 5년 이상, 3백만 「달러」 이상 규모의 것에 한해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