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6명 증관위, 경고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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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관리위원회는 21일 대주주지분률이 변동되고도 이를 법정신고기일인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현대건설 등 6명의 대주주를 경고 조치했다.
감독원에 따르면 경고조치대상자는 ▲현대건설(현대자동차대주주) ▲서성환(태평양화학대표) ▲나상근(남양소금 대표) ▲김종성(천지산업이사) ▲김종영(동) ▲삼양사(이천중기대주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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