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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이후 눈치 작전…중고차 거래 중단상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가세 실시 후 중고차의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를 취하고 있어 거래가 거의 중단상태.
중고자동차 값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75년도 「뉴·코티나」가1백15만원∼1백20만원, 「레코든 1백80만원∼1백90만원, 「브리사」-백20만원∼1백30만원 선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개인이 일반 회사 차를 사려면 10%의 부가세를 추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 없는 개인 대 개인 외에는 거래가 안 된다고.
중고자동차업계는 수요자들이 부가세부담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거래하려면 2,3개월은 지나야 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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