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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공장 복구 위한 기자재 도입제한 해제…세금감면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수해공장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에 대해선 도입제한조치를 해제,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고 복구용 자재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장예준 상공부장관은 14일 한국수출공단(구로공단)에 이어 방일 안양시청에서 수해 업체대표 및 각 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수해복구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조속한 복구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 장관은 북구용기자재의 수입 허용 외에 피해업체의 대응수출 변경 및 사후관리의 면제, 감실품 자재의 도입에 대한 관세 징수금의 면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감실품에 대해 선 전액 손비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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