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7개 도심지 재개발 지역 확정고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14일 서울 중구 명동1가, 회현동 1, 2가 등 서울 시내 도심 7개 지역 28만4천6백25평방m(8만6천2백70평)를 재개발 지역으로 최종 확정, 고시했다. 서울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고시한 지역 중 남대문지구는 신세계백화점·제일은행본점과 남대문시장의 일부가 포함됐고 당초 계획했던 명동 2가 일부지역은 제외됐다.
이들 지구는 이에 따라 주차장·도로·공원 등 세부계획을 마련,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일체의 건축허가는 물론 건물의 증, 개축, 용도변경 등이 금지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해당지역 내 토지를 3분의 2이상 소유한 지주들로서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15일간 공람을 거친 뒤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사업지구로 확점된 대상지역과 면적은 다음과 같다.
▲청진지구 = 종로구 청진동 및 종로1가·공평동 일부 5만7천1백24평방m ▲을지로 2가 지구 = 중구 삼각동·수송동· 남대문로1가· 을지로2가 각 일부 6만7천3백20평방m ▲명동지구 = 중구 명동 1가· 저동1가·을지로2가·남대문로2가 각 일부 7만1천평방m ▲ 남대문지구 = 중구 남창동· 회현동· 남대문로 3, 4가 일부 5만9백42평방m ▲회현 1지구 = 중구 회현2동 일부1만5천2백평방m ▲회현 2지구 = 會현1· 2동 일부1만6천1백50평 m ▲회현 3지구 = 회현 1동 일부 6천8백89평방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