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교역 촉진법」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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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선진기술의 과감한 도입, 토착화 및 국내기술의 수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공사의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교역촉진법(안)의 제정을 서두르고있다.
공화당의 시책건의에 따라 경제기획원·상공부·과기처 등 관계기관이 검토를 하고 있어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가 마련하고 있는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동일하게 취급되고있는 자본과 기술도입을 분리하고 ▲경제발전 기여도에 따라 도입기술 우선 순위 표를 작성,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며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고 ▲기술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3백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회전기금을 운영, 도입기술의 소화·개량·활용 및 해외재 수출을 위한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 ▲기술용역회사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술용역의 해외진출 및 기술제휴를 지원하며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해 「플랜트」등 국내기술의 수출을 80년대 수출의 주종을 이루도록 강력히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난해 기술 도입료는 2천1백만「달러」로 총수출고의 0.25%(일본은 67년에 2·2%)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도입 된 기술마저도 자본재에 부수된 기술도입에 치중해 저급·낙후·중복된 기술이 많고 또 기술도입을 의자도입과 같이 취급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인가절차가 까다로와 인력과 외대와 시간상의 낭비를 가져오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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