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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의료제도에 맞서자 돌아오는 건 부당한 처벌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한 병원 안내문. [사진 김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10일 단행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과징금, 검찰고발 조치를 내린 가운데, 공정위를 향한 의료계의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공정위는 의사 총파업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의협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의협의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 제 26조 제1항 제1호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제3호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의협, 의료제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격려 대상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먼저 의협은 “의사를 향한 매우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3월 10일에 결행된 총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함이었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경제적 이익창출의 목적의 진료로 왜곡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의 저지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것.

의협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정위 결정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7년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와 관련해 한 보건의료단체가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는 집단행동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가하지 않았다.

의협은 “처벌 잣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전례만 봐도, 이번 공정위의 공정치 못한 결정은 철회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 앞세워 의료계 탄압, 복지부의 불순한 의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11만 의사들은 공정위 고발 계획에 분노한다”며 공정위를 비난했다.

비대위는 “공정위가 마치 제3자의 심판자적 위치인 양 포장되어 있지만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에 대한 목줄을 죄어 의정협의 등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복지부의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또한 비대위에 따르면, 최종 고발대상자에서는 제외됐지만 애초 공정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송명제 위원장의 고발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비대위는 “이 땅의 젊은 의사가 왜 분노해서 스스로 자원해 중책을 맡았겠으며, 3월 10일 왜 그렇게 많은 숫자의 전공의들이 전날까지 밤새 일하다가 병원을 나와 목소리를 높여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했겠는가”라며 열악한 의료계 현실을 토로했다.

과징금과 고발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또 다시 투쟁으로써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다.

전의총 “의협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아니야”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공정위 결정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총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과 헌법의 일부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다시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전의총은 “대한민국 의사들은 강제지정제와 강제 수가계약, 강제된 의료제도로 인해, 남용할만한 시장지배적 지위나 과도한 경제적 집중을 갖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며 “의협이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된다는 것부터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의료수가 계약이야말로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여태 의협은 공정거래법에 보호받지 못한 일방적인 피해자였는데 이제 와서 이를 위반했다고 제재한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의총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의협이 단행한 의사 총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며, 공정위 판결은 의사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해 헌법과 공정거래법 제1조인 목적,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공정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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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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