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식공모, 청약제도 개선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증권단은 현행 주식공모 및 총약제도인 안분 비례제는 과열제약과 투기를 조장, 엄청난 청약비율로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을 배정권에서 완전 배제시키는 불 합리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 당국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증권업계는 73년3월 안분 비례제가 책정된 후 공모주식 배정이 거액 청약자에 편승되는 모순 때문에 증권인구 저변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과열청약·과당투기 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있다고 주장, 총액인수체제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증권업계에서 제시한 청약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일괄인수 복수가격별 경쟁=인수단이 발행 회사 및 구주주로부터 발행가격으로 일괄 인수, 일반 투자자에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매.
1인당 원매수량은 제한하며 초과이익은 자본시장진흥기금 등으로 적립.
▲총액인수체제확립=인수단이 전액 인수한 뒤 적절한 시기에 실세를 감안한 가격으로 매각. 인수기관이 주식을 팔지 않으면 감리를 통해 금지하고 초과은이득 징수.
▲매입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일정선 이하의 봉급생활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고 매입 후에는 결산배당수령시점 등까지 유통시장에서의 매매를 보류.
▲인기·비인기 주「링크」공모=인기 주에 대한 청약살도, 비 인기주의 소화부진 현상을 동시에 막기 위해 복수청약제도 활용.
▲공개입찰제=인수단이 매세를 감안, 경쟁입찰방식으로 일괄 인수. 고 주가의 주식을 저가로 확보하는 공모제도의 비합리성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