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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브레즈네프」의 실권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크렘린」권력의 3두 체제를 함께 지탱하던 소연방 최고회의 간부회의의장「포드고르니」를 당 정치국원 직에서 해임시켰다.
때를 같이해서 동 중앙위원회 총회에는 『소련의 새 창법 초안에 관하여』라는 「브레즈네프」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련의 「국가체제」와 대「권력구조」에는 무언가 범상찮은 동시적 변동이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다.
1964년에 출법한 「크렘린」3두 체제는 애초엔 집단지도 체제를 원칙으로 성립한 권력구조였다. 그러나 1969년의 중앙위총회 때부터 「브레즈네프」는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지도력 강화』를 명분 삼아 자신의 1인 지배체제 강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만 해도 정치 국 내부에는 15명 가운데 10명이 「수술로프」의 집단지도 논에 동조했기 때문에 「브레즈네프」의 야심과 독주는 견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1년이 되면서부터 그의 세력은 급속히 신장되기 시작했다. 그해 7월에 「브레즈네프」의 강력한 「라이벌」이던 「볼로노프」가 좌천 된데 이어, 72·73·74년에는 「셸레스트」「폴리안스키」「데미체프」가 잇달아 격하되더니 75년엔 정치 국의 강경 반「브레즈네프」파인 「샐레핀」마저 해임되고 말았다.
이렇듯 「브네즈네프」의 실권이 날로 신장해나가던 75년 여름께 서방측의 어떤 소련전문가는 「브레즈네프」개인의 업적에 대한 의식적인 찬사가 농후하냐, 미미하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소련 수뇌 급들의 연설문을 면밀히 분석한 적이 있었다.
그때 『「브레즈네프」를 특별히 찬양하지 않는 자』로 파악된 집단지도 파들은 대체로「포드고르니」「폴리안스키」「데미체프」「마셰로프」「크나예프」등 5명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5년 전인 1970년6월의 연방최고회의의 선거연설에 나타난 각 정치국원의 입장을 봐도 9차5개년 계획의 농업투자배분과 관련해 「포드고르니」는 분명히「브레즈네프」의 농업중단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분석에 약간의 근거가 있다고 간주한다면, 집단 지도파인「포드고르니」의 이번 실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된 의당한 사태귀결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실각은 이번에 제출된 신 창법 초안내용과도 적잖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창법 초안은 대내적으로는 소련사회의 「사회적 균질성」이 확보됐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세계체제화」를 자처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모든「적대계급」의 해소에 이어 소련내의 각 사회집단들과 대소 민족사이의 차이가 해소되어,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 대신「전 인민적 국가」또는 『균일한 「소비에트」국민사회』란 것이 형성되었다는 자화자찬이다. 그리고 혁명 초와 같은 적대적 자본주의 세력의 우위나 포위가 약화·종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법체계를 수립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식사 가운데 『대소민족의 차이가 해소되었다』고 한 대목은 곧 각 연방공화국의 권한을 대폭 축소 재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거기에 대해 「우크라이나」지방색이 강한「포드고르니」계열이 강력한 반론을 제기했다는 것이 일부 서방측 현지 특파원들의 유력한 진단이었다.
「포드고르니」의 실각과 신 창법초안의 작성을 계기로 「브레즈네프」개인의 실권과 소련사회의 획일적 통제는 더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사회에 부응한 시민의 권리의무규정』이란 곧 더한 층의 치밀한 관료통제를 의미하며, 『자본주의 포위가 끝나 대전방지가 가능해 졌다』는 말은 서방측과의 「힘의 균형」정책에서 이제는「데탕트」를 역이용한 「힘의 우위」추구와 그에 바탕한 적극적 팽창정책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크렘린」의 명백한 보수화·관료화·대외팽창 기강에 대한 서방측 정책 수립 가들의 각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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