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급 이렇게 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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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가 전국의 토지 등급을 5월말까지 재조정토록 한 것은 그동안 일선 시장·군수가 토지 등급을 단독으로 멋대로 결정, 전국적인 형평이 맞지 않고 잘못 (하자)이 많아 취해지는 것으로 이번 초점에서는 토지의 주위 여건 변화를 엄밀히 따져 등급을 인상 또는 인하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번 조정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 등급 결정에 앞서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지시했는데 인하되는 토지는 ▲도시 계획 저촉 토지 ▲공원 및 녹지 지구 편입 토지 ▲「그린벨트」 등 개발 제한 지구의 토지 ▲군사 시설 보호 지구의 토지 등으로 사권과 사용 수익의 제한 등의 귀책 사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없는 것이거나 사창가·판자촌·공해 공장 등이 새로 들어서서 땅값이 내린 지역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의 예로는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 260 밭이 「그린벨트」에 새로 묶여 토지 싯가가 현행 등급 가격 8천원 보다 5백원이 더 싸게 되어 등급 가격을 5천원으로 37.5% 인하하는 것, 서울 성북구 성북동 243의 3 대지가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행 등급 가격 6만원을 3만원으로 50% 인하하는 것 등이다.
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69의 34 대지와 서대문구 천연동 80의 15 대지·서대문구 남가좌동 289의 7 대지 등이 도시 계획 저촉으로 등급을 각각 50%씩 인하하게 됐다.
인상되는 「케이스」는 ▲서울 무교로 확장·천호대로 신설동 도로 신설로 땅값이 오른 지역 ▲을지로 4가 등 가각 정비 지역 ▲시장·구청 청사 등 공공 시설이 가까운 곳에 신설된 곳 ▲접도 구역 해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된 곳 ▲공단 용지 해제나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이득을 보게된 지역 ▲군사 시설 이전 등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 등이다.
서울 강남구 천호동 432의 7 대지는 천호대로의 신설 때문에 현행 등급이 4만원이지만 땅값이 15만원으로 올라 등급을 10만원으로 2.5배 인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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