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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협이 수협중앙회나 금융기관 아닌 개인에 빌은 돈 갚아야할 의무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어업협동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자금을 빌었을 경우 이 차입은 무효이므르 어협은 이를 판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판사부는 21일 공노성씨(전남목포시대성동89)가 목포어협(조합장 박수근·목포시금화동4의2)을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제65조제1항제4호(바)에 의하면 어협은 수협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므로 원고 공씨가 수협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이상 차입행위는 무효』라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사업의 종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수협의 업무를 규정하는 단순한 것이라는 견해와 강제규정이라는 견해가 맞서 대법원의 판례가 주목을 받아왔던 것이다.
원고 공씨는 72년5월30일 이조합의 전무였던 강경식씨에게 현금1백만을 빌려주고 조합이름으로 된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이 조합이 약정기일(72년7월30일)이 되도록 이를 판제하지 않자 74년9월25일 광주지법목포지원에 소승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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