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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값 4.275%(공장도)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석유류 제품가격을 공장도 기준 4.275%, 소비자가격은 유종에 따라 3.33∼4.15% 잠정인상, 20일 0시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 및 주유소의 수수료도 각각 4%, 2%씩 인상을 허용했다. <관계 기사 2면>
이에 따라 석유류 제품 소비자가격은 ▲고급휘발유가 ℓ당 현행 2백41원에서 2백51원으로 4.149% ▲보통 휘발유가 2백6원에서 2백14원50전으로 4.126% ▲등유가 76원50전에서 79원50전으로 3.922% ▲경유가 73원에서 76원으로 4.110% 각각 올랐다.
이상섭 상공부자원차관보는 이번 석유류 제품가 인상이 유공의 원유주도입선인「쿠웨이트」원유가 가 9.107%, 호유의 도입선인「사우디」원유3.108%, 경인의 도입원유(「사우디」및 「쿠웨이튼) 6.317%등 3사 평균 5.853%오른데 따른 정유회사의 결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경우 유공은 3백77억9천만원, 호유 78억4천6백만원, 경인64억2천8백만원의 결손이 난다는 것이다.
이 차관보는 석유제품의 원가비중이 90%에 달해 제품가 인상요인이 5.01%나 소비자가격안정을 위해 인상폭을 유공의 손익분기점에서 억제했으며 인상시기가 늦어진데 따른 시차보상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원유가 동향과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파급 영향 등을 보아 하반기에 석유 가를 4∼5%재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도입 원유 값이 비 인선에 따라 이원화되어 정유회사의 수지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키 위해 석유사업법을 개정, 저 원유 가에 의한 초과 「마진」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흡수, 결손회사를 보전해주는 석유사업기금제도 아울러 실시키로 했다.
이번 석유가 인상으로 휘발유 값은 70년 이후 7.4배나 올랐다. 같은 기간에 도보물가는 2.8배, 연탄 값은 3.5배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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