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값 인상…한잔 백삼십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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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9일 다방용인「레귤러·코피」의 공장도 가격을 49%, 시중다방거래값을 30%씩 인상, 20일부터 한잔에 1백원에서 1백30원으로 올려받도록 허용하고 홍차 등 국산차 12개품목의 판매가격을 자유화했다.
그러나 청량 음료·「주스」류 등 10개 품목과 관광「호텔」부설다방의 모든 차값은 현행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또 가정용인 「인스턴트·코피」의 공장도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51%인상토록 허용했다.
보사부당국자는 「코피」가격인상은 「코피」원료인 원두(원두)의 국제시세가 작년12월30일 현재 t당 3천9백8 「달러」에서 8천15「달러」로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차 등 12개 국산차의 값을 가격표시 대상에서 제외, 자율판매가격으로 조정한 것은 국산차의 보급장려와 「코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가격으로 바뀐 12개 국산차는 홍차·「컴프리」차·유자차·구기차·생강차·두향차· 칡차·땅콩차·유자즙·모과즙·「치크리」차·달걀반숙등이다.
또 현행가격을 유지토록 한 10개 품목은 청량음료·냉「코피」·「주스」류·「칼피스」· 「요구르트」·냉「밀크」·「아이스크림」·쌍화차· 인삼차등이다.
「코피」값은 지난해 7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다방「코피」가 68·2%, 25%씩, 「인스턴트·코피」가 34·8%, 21·4%씩 각각 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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