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훔쳐 타인행세 범죄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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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새 주민등록증 통용이후 주민등록증의 위조사범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으나 그 대신 남의 주민등록증을 변조,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지어 무모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 사례가 많다.
이같은 현상은 75년9월부터 일제 경신한 새주민등록증이 특수용지사용·특수인쇄등으로 위조는 어려워졌으나 남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거나 습득한 범죄자등이 왼쪽상단에 붙은 사진을 교묘히 갈아 끼운 뒤 제것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서울지검인천지청에서 수배한 김태원씨(35·주거부정·전과 3범)의 경우, 지난해 11월30일 서울영등포역 앞에서 길가던 원동한씨 (38·회사원·경기도부천시원소동189) 로부터 현금3만5천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소매치기해갔다.
김씨는 원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가지고 다니다 지난해12월11일밤 부산시서구충무로4가 충무주차장에서 경비용전등1개 (싯가1천5백원)를 훔치다 경비원에 붙들려 경찰에 넘겨졌다.
이때 김씨는 불구속입건으로 풀려났는데 조사당시 자신의 사진을 붙인 원씨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여 관계서류에 원씨가 절도범으로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사건을 이송받은 인천지청이 원씨를 소환함으로써 밝혀진 것으로 검찰은 수사기록상의 지문과 원씨의 실제 지문이 다름을 밝혀내고 뒤늦게 원씨를 무혐의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나 원씨는 자칫 전과자가 될 뻔했으며 그동안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느라 애를 먹어야했다.
또 지난해 7월30일 경찰에 잡힌 상습소매치기 이융치씨(27)등 2명은 시민들로부터 날치기한 주민등록증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여 갖고 다니며 경찰에 검거될때마다 훔쳐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 전과사실을 숨겨왔다.
이들은 소매치기한 거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때도 변조주민등륵증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주민등륵증을 소매치기 당한 많은 시민들이 엉뚱하게 절도전과자로 관계서류에 오르게됐다.
지난달2일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공문서변조혐의로 입건된 김종철씨(20·목공·서울도봉구도봉동91의85)의 경우 고향에서 선을 본 연상의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옆부분을 칼로 자르고 생년월일을 고쳐 나이를 25세로 올렸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주민등록증 변조범들은 이밖에도 남의 주민등록증을 자기것처럼 변조한 뒤 개인(개인)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남의 땅과 전화등 각종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잡히는 사기수법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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