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최고인민회의|5 일간의 회의 마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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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괴 최고인민회의 제5기 7차 회의는 29일 이른바「자연개조사업」등 국민들의 노력동원으로 새로 조성된 다락 밭·간척지 등의 토지에 대해서 개인소유를 일체 인정치 않는 한편 가뭄 피해를 해당 기관협동농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토지법(전문6강80조)을 새로 채택하고 5일간의 회의를 끝냈다.【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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