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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구공시·놀웨이 등과 쌍무 섬유협정 개정 교섭|정부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격증하는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비, 국가별 쌍무 섬유협정을 서둘러 개정하는 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이 같은 조기교섭은 미국 EEC「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오스트리아」등과 맺고있는 쌍무 섬유협정이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대부분 끝나는 데다 4년 시한의 다국간 섬유협정이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 협정의 개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쌍무 협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국과의 쌍무 협정을 타결, 이를 다국 간 협정협상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전략을 모색하고있다. 정부는 특히 쌍무 협정 개정에서 보다 질서 있는 무역증대를 위해 자율규제의 폭을 가능한 한 최대로 확대 보장해 주는 대신 부당한 직·간접규제의 철폐와 합리적인「쿼터」증가를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장예준 상공장관의 방미 시 미국과 쌍무 협정의 교섭을 조기타결, MFA협상에 임하는 전략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섬유협정은 지난 71년10월 정식체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인조섬유는 7.5%, 모 제품 1%로 합의되었는데 지난해 이를 1년 연장, 오는 9월로 시효가 끝난다. 최근 미국은 노조로부터 한국산「쿼터」를 3%로 줄이라는 압력을 받고있으나 최소한 MFA가 규정한 6%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의 기본입장이다.
4년 시한의 MFA협정은 지난 74년 체결, ▲합의 없는 신규규제 부인 ▲최저「쿼터」증가율 연 6%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 개도국 섬유수입량이 격증한 EEC「캐나다」호주 등의 반발이 심해 대폭적인 개정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한국산 섬유류의 주요시장은 지난해 중 미국이 6억「달러」, EEC가 4억「달러」, 「캐나다」1억3천만「달러」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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