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계법령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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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수도권인구 재배치 계획의 추진을 위해 수도권정비법·토지투기억제에 관한 특례법·신도시건설 촉진법 등을 새로 제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건축법·도시계획법 등을 개정하는 등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에 항만건설관계법령을 모두 정비키로 했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 같은 법령정비 방침은 인구재배치 계획의 실시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수도권 정비법 및 토지투기 억제에 관한 법률을 가능하면 오는 5월로 내다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확정 지을 방침이며 이와 함께 기존 법령도 인구재배치 계획에 맞추어 전면적인 손질을 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작업은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는 국회의 심의를 요하는 법률의 정비를 끝내고 내년 봄까지는 이에 따른 시행령의 정비도 마칠 계획이며 건설부는 법령정비 작업을 위해 별도의 법령정비반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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