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프락치사건에 오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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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가 발행한 「국회사」에 오기가 있음이 발견돼 문제점으로 등장.
제헌국회 당시 이른바 국회 「프락치」사건과 관련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진 김야수·노일환·서용길씨 등 11명은 국회기록과는 달리 재판계류 중에 임기가 만료됐음이 뒤늦게 판명된 것.
국회사는 「프락치」 사건과 관련된 이들 11명은 지난 50년2월10일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날은 1심 구형일자에 불과하며 그후 실형선고에 항소하여 재판계류 중 제헌국회 임기가 끝났고 같은 해 6·25발발과 함께 대부분 월북해 버렸으나 서용길씨만은 재판을 계속,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
이호진 국회사무총장은 이 같은 국회사의 오기에 대해 『그 당시의 근거서류가 6·25사변으로 모두 유실되어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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