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개발예정지역의 지가 상숭을 막기위해 취락개발 예정지까지 기준 지가를 고시, 땅값을 묶기로 하고 1차로 계화도 간척지구 취락예정지 15평방km를 기준 지가고시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기준지가 고시대상이 된 취락 예정지는 전북부안군동진면창북지구 7·06평방km, 화서면돈지지구 3·14평방km, 행안면계화 지구 4·8평방km 등 모두 15평방km이다.
이들 3개지구는 계화도 간척사업 계획에 따라 금년에 1천6백84가구의 조립식 농촌주택을 정부가 호당 60만원의 국민주택자금을 지원, 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