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판단·사감작용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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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 지침은 이제까지의 숙정 대상자 선정 기준과는 달리 공무원의 정신자세·근무태도·주변생활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
상사·동료·국민 등 이른바「삼각제정」에 의해 기준이 정해지고 있어 다분히 주관적 판단이나 사감이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 이 큰 문젯점이다.
특히「무사안일주의자」나「무능력자」등 모호한 기준이 많이 들어있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70조2항은 상사에 의한 직권 면직의 한계를『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로 규정하고 그 단서 조항에 이같은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동태를 얻어야만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공무원이 끝까지 버티거나 소청·행정소송 등을 할 경우 정부측이 유리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법정퇴직 연령과 관계없이 나이가 다소 많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사유가 된다는 것도 공무원 신분보장의 측면에서 볼 때 상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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