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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에는 위생업소 못 짓게 택지조성 규제·건폐율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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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기본 계획은 수도권 지역의 토지 이용을 대폭규제, ▲강북의 성수동·창동·의정부·도암·팔당 등 전역과 강남의 안양천 등 공장이 없는 지역을 비공업 지역화하여 소산시키고 ▲「아파트」 지구를 한강변과 김포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며 ▲녹지지역을 서울의 외곽 및 고지대와 수도권내, 기타 도시의 주변까지 확대하고 ▲도시공간을 확대하여 공원·녹지대·광장·도로·주차장 등을 확충키로 돼 있다. 또 신규 개발행위를 적극 억제하여 신규주택지 조성, 토지형질 변경, 임목벌채, 도석 채취, 지목변경과 농지와 임야의 용도 투쟁행위는 적극 억제토록 했다.
이 계획은 수도권의 건축 규제를 더욱·강화하여 ▲건축 허가 때 녹지지역·농경지·고지대·급경사지·침수지·상하수도 및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불비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금지하고 ▲서울 강북지역에서의 특수 영업용건물(도매시장·백화점·「터미널」·학관·극장 등)의 신·증축 금지 ▲서울 강북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인하하고 지역별 기둥에 따라 차폭제를 실시하여 ▲정부청사·국영기업체·사옥의 서울시내 신 증축 등을 잠정적으로 금지 ▲강북에 대해서는 위생업소의 신·증설을 일체 금지하고 강남은 강북에서의 이전만 허용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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