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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도 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보험산업 근대화대책」을 마련, 보험의 내자동원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자산운영에 대한 규제와 가입자보호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이 대책은 보험금지급의 신속을 위해 가도보험금제도를 실시하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생 보의 만기 또는 해약 수급의 경우 신청 접수한 즉시, 손보는 손해 확정 후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면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된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도 쉽고 간단하게 단순화하도록 생 보 약관은 6월까지, 손보는 연말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보험모집제도의 개선을 위해 생 보의 경우 모집인 자격시험 제를 강화하고 가계보험분야의 생·손 보 종합모집제도 도입하기 위해 법을 고친다.
그 밖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보험모집제도개선=ⓛ생 보 모집인의 자격시험·손 보 대리점 등급별 특허 제를 실시, 요건을 강화 ②학자금융자보험 등 신종보험을 개발하고 주택보험의 대부한도를 현재의 2백 만 원에서 5백 만원으로 인상
◇가입자보호강화=정부·업계·법조계·가입자·학계 등으로 독립기관인 보험분쟁심의위를 구성
◇보험자금운용개선=자산운용을 생산화하기 위해 운용형태를 국민투자채권 상장유가증권 대부 등으로 전환토록 유도 ▲국민투자채권인수비율을 생 보의 경우 영업수지차액의 20%, 손보는 현재의 40%에서 50%로 확대 ▲비 상장법인(계열기업)의 주식취득금지 ▲동일계열기업에 대한 융자는 총 자산의 10m% 이내 ▲부동산투자는 사옥용으로 자기자본 범위 내 사업용은 올해부터 동결(주택사업용은 제외) ▲부동산투자비율도 생 보는 총 자산의 25%, 손보는 15%로 제한
◇특수보험제 개선=▲생·손 보의 겸업범위 확대 ▲자동차보험의 다원화·도주차량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설치추진 ▲특수건물화재보험 외 신체손해배상한도액을 사망 50만원에서 2백 만원으로 부상은 40만원에서 1백 만원으로 각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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