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설립 허가 시-도 교육감에 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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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 정, 학교법인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문교장관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권한위임 전에 수임기관에 필요한 인력·예산의 이관조치를 끝내어 수임태세를 확인하고 위임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구실로 간섭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무회의가 하부기관에 이양토록 의결한 중앙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원호대상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원호처장에서 관리국장에게 위임 ▲경찰지서·파출소 설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치안본부장에게 위임 ▲전매청장의 권한 중 인삼·백삼 및 인삼제품의 수출허가권을 인삼국장에게 위임 ▲보사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권을 해외이주국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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