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 않는 업체에 행정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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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물자절약 추진본부(본부장 민병권 제2 무임소 장관)는 절전에 협조하지 않는 서울시내 유흥업소·양장점·금은방 등 1백 44개 업소에 대해 중과세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26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앞으로 지도계몽 대신 행정조치 발동 등으로 전기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고칠 것도 검토하고있다.
제2 무임소 장관실의 한 관계자는 『비 협조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영업세법 5조(추계조사 결정)와 동 시행령 77조(추계조사 결정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전력사용량이 다른 업소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업소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제재강화를 위해 상공부령의 개정까지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중과세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문젯점이 있으며 다만 전기를 많이 썼으면 영업실적이 양호하다고 간주해서 영업세를 올려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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