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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로」제도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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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로」(GIRO) 제도란 원 또는 회전이란 뜻을 가진 희랍어 「GUROS」에 어원을 둔 것으로 현금이나 수표를 이용해서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서 주고받을 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즉 은행이 지급인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결제를 끝내는 제도다.
가입자는 은행에 대해 의사표시만 하면 되나 공공요금의 납부등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기 예금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이체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급인이나 수취인 모두가 은행에 예금계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한쪽만 예금계좌를 갖고있어도 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어느 한쪽은 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어야한다.
거래 은행에는 입금이체·계좌이체·자동계좌이체가 있다.
금융기관은 이제까지 공공요금의 수납업무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 방식은 고지서의 구청별 분류·집계·확인작업이 각 은행지점·본점 및 간사 은행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사무 처리가 복잡했다.
「지로」제도의 도입으로 고지서의 분류집계로 「지로·센터」(금융기관 전자계산소)에서 집중 처리하게 되어 사무처리가 단순해지며 이용자로서도 요금납부가 간편해진다. 「지로」제도는 1883년 처음 실시된 이래 세계 60여개 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공공요금수납에 대한 「서비스」증대와 저축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신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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