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통·외근 경찰 비상 근무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 본부는 16일 연말연시를 기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귀성객과 교통 혼잡에 대비, 16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한달 동안을 교통 안전 강조 기간으로 설정, 전국의 교통·외근 경찰에 비상 근무령을 내리고 각 역과 고속도로 등에 경찰을 증가 배치토록 지시했다.
치안 본부는 이 기간에 ▲도선의 정원 초과 단속을 비롯, ▲자동차 폭주 ▲음주 운전·정원 초과·무면허 운전은 물론 ▲매연 차량 등도 철저히 단속토록 했다.
경찰은 「터미널」과 각 역 주변의 잡상인·암표상·불량배·치기배 등도 단속하고 철도 건널목 대형 교통 사고 방지, 거리의 입간판·불량 간판·방치물 등도 집중 단속토록 했다.
특히 정비 업체와 운수 업체의 정비 책임자와 협조, 노후 불량 부품 대체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고속도로 양재 「톨게이트」를 비롯, 부산 원주 대관령 추풍령 금강휴게소 등 고속도로 6개소에서 안전 강구 휴대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의 동절기 교통 사고는 1만6천5백26건이 발생, 전년도 보다 65·2%가 늘어났고 사망자도 9백21명으로 13·3%가 늘어났으며 부상자는 1만3천9백36명 (24·1% 증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 법규 위반이 1만5천3백92건·정비 불량이 1백53건·피해자 과실이 9백81건 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