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공 울리는 업주 횡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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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 등지의 의류 제품 공장에서 종사하는 어린 견습공들이 기업주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전 종업원들의 5∼10일분의 임금을 퇴사할 때 지불해 준다며 임의로 무기한 거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도중에 대우가 좋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 갈 경우 『그 따위로 우리 공장을 그만두겠다면 깔아둔 돈에 대해서는 나도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하루 5백∼6백원씩 받고 일하는 어린 견습공들의 피땀 흘린 돈을 아예 잘라먹거나 갖은 욕설과 폭언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난 뒤에야 그것도 2∼3차례에 나누어 지불 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업주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거치 해두고 있는 돈 (1개 공장에 평균 50만원 정도)의 이자 계산을 하여 월 평균 2만∼3만원의 부당 이득을 노리는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쌍한 근로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관계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합법적인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김상순·서울 종로구 창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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