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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 등 남녀차별법규 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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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일 인구정책심의회(위원장 남덕우 부총리)를 열어 4차5개년 계획기간(77∼81년) 중의 인구정책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인구정책 방향은 현재 연1.7%의 인구증가율을 81년까지 1.6%로 낮춰 81년 총인구를 3천8백80만명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피임수술확대와 해외이주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인구억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가족계획사업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전국적 조직의 새마을어머니회를 통해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②보건소 등에서 가임여성의 신상을 파악하며 여자의 법정 결혼 허용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높이고 ③영구피임사업에 중점을 두어 77년부터 81년까지 70만명에 대한 피임수술을 지원하고 ④도시영세민에 대해선 무료수술을 해줌은 물론 보조금까지도 준다는 것 등이다.
또 피임약·기구의 생산을 지원하고 담뱃가게·화장품 외판원 등을 통해서도 맡게 하며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을 강화, 고등학교는 78년, 중학교는 79년, 국민학교는 80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아들을 보기 위하여 피임수술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남아선호의 가치관을 고치기 위해 민법상의 호주상속 등 남녀차별규정을 고치고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를 넓힐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자녀를 둘만 낳고 피임수술을 하면 주택공사 등에서 짓는 공영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주고 국·공립 병원비도 싸게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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