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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6000t급 대형 여객선 선장…'1급 항해사'로 제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소유자만 맡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항해사 자격조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6000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000t급 세월호의 경우 선장 이준석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법적 결격 사유는 없다. 하지만 수백명의 인명을 책임져야 하는 대형 여객선 운항을 2급 항해사가 맡아왔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현재는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600t 이상 3000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다. ‘3000톤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면 선장을 할 수 있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은 선원이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 위반 행위를 했을 때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1년, 3차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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