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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받은 뒤에는 죄지어도 죄 안 돼"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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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유병언 전 세모 회장이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통칭 ‘구원파’라 불린다.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권신찬(1923~96)씨에 의해 1981년 12월 기독교복음침례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나 이미 60년대부터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기독교복음침례회로 출범하기 이전 명칭은 ‘한국평신도복음선교회’였다. 유 전 회장도 구원파의 목사다. 개신교 기존 교단에서는 주로 이단으로 보고 있다. 핵심 교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설립자 권씨는 51년 11월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다가 62년 12월 장로교 목사직을 제명당했다. 한국기독교이단문제연구소 심영식 이사장에 따르면 “다른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침례를 받고 장로교 교리와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권씨에게 영향을 미친 외국인은 네덜란드 선교사 길기수(Kees Glas)와 미국인 선교사 딕 욕(Dick York)이라고 한다. 이 선교사들도 그들 나라의 기성 교단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원파는 ‘기독교복음침례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으면 매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대한예수교장로회는 92년 총회에서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한때 교인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으나 87년 ‘오대양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으면서 교세가 위축됐다. 현재 전국 10여 곳의 교회를 운영하며 1000여 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금수원’은 구원파의 수련회 장소로 알려졌다.

 구원파는 일반 교회와 달리 장로·집사 등의 직분이 없다. 총회장 중심의 중앙집권적 형태다. 총회장 밑에 통제위원회를 두고 평신도를 관리하며, 평신도들은 위원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종교문제를 연구하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은 “구원파 신도와 직원이었던 이들에 따르면 낮은 임금으로도 부릴 수 있는 신도를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정봉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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