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실종자 가족, 최대 2억 국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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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세월호 침몰 피해자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지원이 수습대책 확정 이전이라도 신속하게 집행된다. 또 사망자의 유족이나 실종자 가족에게는 최대 2억6160만원의 보상금이 국가에서 지급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세월호 침몰 관련 예산지원 대책을 이같이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진도군과 안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109만원)의 240배를 지급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산출한 손해사정액 중 보상금액이 많은 쪽을 선택해 지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망자의 직업, 과거 배상 사례, 유족과의 협상에 따라 개인별 보상금은 달라진다”며 “최종 보상금 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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