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벌금 18억 슬러트·머쉰 탈세업자 3명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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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최중현 검사는 23일 하오 서울시내유명「슬러트·머쉰」업소의 거액탈세사건 결심공판에서 제갈춘(52) 이병국(58) 문광호(52) 피고인 등 3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씩에 벌금 18억5백 만원씩을 병과 구형했다.
서울시내 서린·조선「호텔」등 5개「슬러트·머쉰」업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이들 3명은 74년1월부터 75년10월까지 입장세액을 규정보다 낮춰 세무당국에 신고, 5개 업소에서 모두 18억5백 만원의 입장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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