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신도 헌금 끌어 써 … 유병언 사기죄로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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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에 발생했던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당시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았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오너로 밝혀지면서다. 오대양 사건은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에 위치한 공예품 공장 ‘오대양’의 구내식당 천장에서 이 회사 대표 박순자씨를 비롯한 변사체 32구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숨진 사람 전원이 ‘구원파’라는 종교집단 신도였다. 대표 박씨는 170억원의 사채를 끌어다 쓴 뒤 갚지 못한 상태였다. 수사 당국은 남자 3명이 나머지 29명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살했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의문점이 적잖았다.

 91년 7월 오대양 신도를 자처하는 6명이 경찰에 자수하며 수사는 새 국면을 맞았다. 배후에 구원파 창설자 권신찬 목사의 사위인 유 전 회장과 세모그룹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결과는 4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심재륜 변호사는 “유씨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유람선과 스쿠알렌 사업 종잣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채 동원에 유씨가 개입한 정황이 나왔지만 당사자들의 집단 자살로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집단 자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구원파 신도 헌금에서 11억원을 끌어다 쓴 것만 상습사기죄로 기소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유 전 회장은 출소 후 “오대양과 관련이 없는데 억울하다 ” 고 주장했다.

심새롬 기자

지난 4월 23일 ''구원파' 신도 헌금 끌어 써 … 유병언 사기죄로 징역 4년' 제목의 기사에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숨진 사람이 구원파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오대양 사건이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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